인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완전 분석 (최대 200만원)

발행처: 정책나침반 · 작성: 정책나침반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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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보호구·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예산 소진 전까지 이메일·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방호장치·보호구·휴게시설 개선 비용으로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예산 소진 전까지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사업이란 무엇인가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공고는 그 세부 사업으로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소관 기관은 인천광역시이며, 실무 운영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이 담당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주된 수혜 대상으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즉, 업종별로 소기업 기준 매출액 범위 내에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또는 공식 공고를 통해 해당 업종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상세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계·설비 등에 설치하는 각종 안전 방호 장치가 해당됩니다.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인증된 개인보호구가 이에 해당하며,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 설치·개선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항목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 규정 방호조치용 안전장치 일체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취득 제품에 한함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이며, 구체적인 지원 비율(보조율) 및 자부담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채널

이 사업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만 접수됩니다. 방문 접수나 온라인 플랫폼 접수는 별도 안내가 없으므로 공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별도 마감일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유의사항


인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신청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나침반 무료 진단·상담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사업 적합성 검토부터 서류 준비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항목이 지원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조율 및 자부담 기준은 공식 공고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호구가 지원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별도의 마감일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장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로 접수합니다. 팩스 접수 시에는 전화로 접수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는 서명 또는 인감을 포함해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공식 공고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

공고상 이메일과 팩스 접수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 접수 가능 여부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032-437-8501)에 문의해 공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외 지역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서울, 경기도 등 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설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는 공식 공고 또는 문의처(032-437-85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 정보

발행처: 정책나침반 · 작성: 정책나침반 편집팀

정책나침반 편집팀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마당 등 공식 공고와 1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자금·정부지원사업 정보를 교차 확인해 정리합니다.

정책과 지원사업 내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