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연장 신청 완전 가이드
발행처: 정책나침반 · 작성: 정책나침반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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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합니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온라인 플랫폼 '안전산업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고 싶은 기업이라면,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안전산업24'를 통해 신규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공식 인증 절차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이란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입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행정안전부가 소관기관입니다. 인증을 취득하면 공공조달 시장 참여나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혜택은 공고 기준 확인 권장).
핵심 요약
-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기간 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사용되거나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접수된다.
- 신청 플랫폼은 '안전산업24(www.ksis.go.kr)'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다.
- 일정·서류·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공고일 이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 제품 범위
이번 인증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 | 설명 |
|---|---|
| 재난 대응 활용 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 생명·재산 보호 제품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 피해 경감·안전관리 향상 제품 |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자사 제품이 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식 공고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형: 신규신청 vs 유효기간 연장신청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두 가지 신청 경로가 동시에 운영됩니다.
신규신청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처음 받으려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기존에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최초로 인증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이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제품에 대해 인증 효력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구체적인 연장 요건과 제출 서류는 공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되며, 접수 플랫폼은 '안전산업24'입니다.
- 안전산업24 접속: www.ksi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수수료 납부(수수료 금액·납부 방법은 공고 기준 확인 권장)
- 접수 완료 확인
시스템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안전산업24 운영팀(053-659-1831)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과 양식은 반드시 공식 공고 원문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안내
담당 업무별로 문의 창구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합한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내용 | 담당 기관 | 연락처 |
|---|---|---|
|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02-3460-9028 / 9179 / 9180 |
| 시스템 오류 | 안전산업24 운영팀 | 053-659-1831 |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전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044-205-4187 |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기간 종료 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정책 및 세부 기준은 공고 시점 이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현재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판단은 행정안전부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이 자사 제품에 적합한지, 신청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다면 정책나침반 무료 진단·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지원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사용되거나, 재난 및 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이 활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자사 제품의 해당 여부는 공식 공고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규신청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절차이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기존에 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인증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유형 모두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 동시에 접수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플랫폼 '안전산업24(www.ks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공식 공고 첨부파일을 참고하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0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은 공개된 리서치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028) 또는 공식 공고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이번 공고의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후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스템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전산업24 운영팀(053-659-1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나 일정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028),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로 연락하세요.
발행 정보
발행처: 정책나침반 · 작성: 정책나침반 편집팀
정책나침반 편집팀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마당 등 공식 공고와 1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자금·정부지원사업 정보를 교차 확인해 정리합니다.
정책과 지원사업 내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