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
기관 안내
- 소관기관: 경상남도
- 문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639-4454
- 신청: https://www.losims.go.kr/sp/pbcnBizCntt?id=20260427107&fyr=2026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