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기관 안내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