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기관 안내
-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