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포털)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기관 안내
-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781 전북사회연대경제(전북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3-2244 및 기타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시스템 문의안내) 사회적기업포털 031-697-7700
- 신청: https://www.seis.or.kr/mainPage.do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