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3차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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