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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