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ㅁ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ㅇ 경영애로 사유에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신설 및 우대사항 적용
2026년 7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문의처
- 담당: 기업금융과 김한우리
- 문의: 044-204-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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