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ㆍ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기관 안내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1661-4006
- 신청: https://www.seis.or.kr/mainPage.do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