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기관 안내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