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안전산업24)

기관 안내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