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해양수산형 사회적기업(3년) 지정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기관 안내
-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해양수산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51-773-5165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신청: https://www.seis.or.kr/mainPage.do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