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KIAT 과제관리시스템)
기관 안내
-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15, 3910
- 신청: https://www.k-pass.kr/main.do;jsessionid=YaW2IpJxXG7KX0ItV1TLntxHL2Pt3OJKCAn1lblsh5Ya1cLUTCfbDqa1tDHqal2Z.K-PASS-WAS_servlet_engin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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