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기관 안내
- 소관기관: 산림청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