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공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5년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중소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및 원본 서류 우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접수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 반드시 우편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기관 안내
-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 신청: https://www.kbiz.or.kr/ko/cscm/rwd/view.do?mnSeq=1781&seq=3502&pg=1&pgSz=9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